
한국을 떠나 살면서 한국 주식을 하려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막힌다. 그런데 막히는 곳은 증권사가 아니다. 국내 증권사의 비대면 개설은 어디나 한국 통신사 본인 명의 휴대폰을 요구하고, 그 휴대폰은 무슨 신분증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설되기도, 한국에 가야만 개설되기도 한다. 그러니 첫 질문은 국적이 아니라 내 신분증이 무엇인가다. 세금은 그것과 별개로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증권사 요건과 세법은 바뀌므로 개설 전에 해당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1. 세가지 절차와 사전 확인할 두 가지
계좌는 이 순서로 개설된다. 앞 절차가 막히면 뒤는 개설되지 않는다.
신분증 → 휴대폰(한국 통신사, 본인 명의) → 증권 계좌
휴대폰 비대면 개통은 KT와 LG U+에서 된다.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과 인증 수단(PASS·네이버인증서·신용카드)이 필요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여권을 들고 매장에서 직접 개통해야 한다.
증권 비대면 개설은 주요 7개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키움·NH·KB·신한) 모두 “개설 앱을 실행할 한국 통신사 휴대폰 + 신분증”을 요구한다. 예외가 있다. 삼성증권은 공동인증서로 휴대폰 인증을 대체할 수 있고, NH투자증권은 영업점에서 실명확인된 근거계좌(CMA·종합매매·위탁 등)가 있으면 휴대폰 없이 개설된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KB증권과 다올투자증권도 휴대폰 없이 비대면 개설이 된다.
사전 확인 1 — 신분증: 개설 경로를 정한다
| 구분 | 나를 증명하는 것 | 휴대폰 개통 | 증권 비대면 개설 |
|---|---|---|---|
| ㄱ. 재외국민, 주민등록 유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비대면 가능(KT·LG U+) | 가능 |
| ㄴ.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해외이주 | 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비대면 불가 → 한국 방문 개통 | 휴대폰 개통 뒤 가능. 예외: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KB·다올·삼성, 근거계좌가 있으면 NH |
| ㄷ. 외국국적동포(F-4)·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비대면 가능 | 가능 |
| ㄹ. 비거주 외국인 | 여권만 | 불가 → 방문 개통 | 방문 개설, 또는 자국 증권사의 외국인 통합계좌 |
ㄴ과 ㄹ에게 실질적 선택지는 둘뿐이다. 한국을 한 번 방문하거나, 한국을 떠나기 전에 공동인증서·근거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 이미 해외에 있다면 앞의 길밖에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ㄴ에서 ㄱ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는 통신사와 증권사가 다르게 답하므로 개통 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전 확인 2 — 세법상 거주 여부: 세금을 정한다
| 구분 | 기준 | 배당 원천징수 | 상장주식 장내 양도 |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소득세법 제1조의2) |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액주주 비과세, 대주주 과세 |
| 비거주자 | 그 밖의 사람. 해외 장기 거주 재외국민 대부분 | 22%(지방소득세 포함). 조세조약이 있으면 제한세율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내내 지분 25% 미만이면 비과세(소득세법 제119조·시행령 제179조). 요건 밖이거나 장외면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 원천징수 |
주의할 것은 사전 확인 1의 ㄱ, 즉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 개설이 쉬운 재외국민이라도 사전 확인 2에서는 비거주자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설은 거주자처럼, 세금은 비거주자로”가 흔한 조합이고, 이것을 증권사에 알려야 원천징수가 맞게 된다.
2. 재외국민 편
2-1. 한국 방문 때 지점에서 — 가장 확실한 길
준비물은 여권, 주민등록증(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국내 휴대폰이다. 한 번 방문에 은행 계좌·증권 계좌·공동인증서·휴대폰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다시 손보기 어려운 것은 인증서와 휴대폰이다.
떠나기 전에 만들어 둘 안전장치가 둘 있다. 공동인증서는 KB·다올·삼성 비대면 개설에 쓰이고, NH 근거계좌는 휴대폰 없이 NH 계좌를 열어 준다. 나중에 국내 휴대폰이 끊겨도 이 둘이 있으면 다시 개설할 수 있다.
2-2.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ㄱ(주민등록 유지)이면 KT·LG U+ 비대면 개통을 거쳐 7개사 어디나 비대면으로 개설된다. ㄴ(주민등록 말소)이면 비대면 개통이 막히므로, 공동인증서나 근거계좌가 없으면 방문뿐이다.
걸림돌은 셋이다. 인증 문자를 받을 국내 휴대폰, 옛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의 신분증 진위 확인, 그리고 해외 IP 차단이다. 해외 IP를 막는지는 증권사마다 다르니 개설 앱을 실행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낫다.
2-3. 이미 있는 계좌를 해외에서 계속 쓰기
핵심은 공동인증서 갱신과 휴대폰 본인인증이다. 국내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다. 데이터는 거의 필요 없으니 가장 싼 요금제나 알뜰폰으로 두고,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끄고 문자만 받는 용도로 쓰면 된다.
해외 거주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면 비거주자 계정으로 바뀌고 원천징수가 달라진다. 신고 절차와 해외 송금 한도·증빙은 증권사와 거래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인 편
3-1. 한국 증권사에 직접 — ㄷ·ㄹ
2023년 12월 14일 외국인투자등록제(IRC)가 폐지됐다.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로 개설한다. 폐지된 것은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단계뿐이고, 비대면 허용 여부·서류·방문 요구는 증권사가 정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ㄷ) 휴대폰과 계좌 모두 비대면으로 되고, 여권만 있으면(ㄹ) 휴대폰부터 방문해야 한다.
3-2. 자기 나라 증권사에서 — 외국인 통합계좌
해외 증권사가 자기 이름으로 한국 증권사에 계좌 하나를 개설하고 고객 주문을 모아 체결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한국 계좌·은행 계좌·휴대폰 없이 현지 앱에서 거래한다. 2025년 8월 하나증권이 홍콩 엠퍼러증권과 첫 계좌를 열었고, 2025년 10월 첫 거래, 2026년 1월 규정 개정이 끝났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하나증권은 홍콩 엠퍼러증권·일본 캐피털파트너스증권·중국 푸투증권과 서비스 중이고, 미래에셋증권은 싱가포르 UOB 케이히안과 계약, 삼성증권은 미국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 메리츠증권은 미국 위불(Webull)과 진행 중이다. KB·키움·신한은 준비 중, NH·유안타·한화는 검토 중이다. 목록은 계속 늘어나므로 자국 증권사에 한국 주식 거래 메뉴가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ㄹ에게는 자국 증권사가 붙어 있다면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4. 세금 정리
배당은 거주자 15.4%, 비거주자 22%이며 조세조약 제한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이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으나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거주국 거주자증명서를 증권사에 내야 한다.
장내 양도는 비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내내 지분 25% 미만이면 비과세다.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여기에 든다. 요건 밖이거나 장외 양도면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된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때 자동 징수되며 거주 여부와 무관하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거주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거주국 세법의 문제이므로 그쪽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5. 체크리스트
재외국민이라면 먼저 사전 확인 1에서 내 칸(ㄱ/ㄴ)을 찾는다.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가가 기준이다. 다음으로 사전 확인 2에서 거주자·비거주자를 정한다. 183일이 기준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 은행·증권·공동인증서·휴대폰을 한 번에 정리하고, 공동인증서와 NH 근거계좌를 안전장치로 만들어 둔다. 해외에서만 개설해야 하면 ㄱ은 비대면으로, ㄴ은 공동인증서·근거계좌가 없으면 방문으로 간다. 개설 뒤에는 증권사에 비거주자 전환을 알리고, 배당 22%와 장내 양도 비과세 요건을 거주국 신고에 반영한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ㄷ) 휴대폰과 계좌를 비대면으로, 여권만이면(ㄹ) 휴대폰부터 방문으로 개설한다. 자국 증권사에 통합계좌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쉽다. 배당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제한세율 신청을 챙긴다.
6.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제도와 증권사 요건은 바뀌므로 개설 전 해당 증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본 사이트는 특정 증권사나 종목을 권유하지 않는다.
참고: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외국인 개인투자자도 국내 주식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korea.kr)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nts.go.kr)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19조·제156조, 시행령 제179조 · 각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2026-09) · 외국인 통합계좌 현황 보도(2026-06)
